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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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쉬운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2018. 6. 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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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물건의 소유 관계나 권리 관계, 소재지, 대지권 면적, 등기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때에는 등기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 물건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만큼 거래에 필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입, 투자에서 임장이나 거래금 협상 등도 중요하지만 계약 전 기본적으로 우선시 되야할 사항입니다. 토지를 거래하기 전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네이버나 다음 검색 사이트에서 법원인터넷등기소나 등기부등본을 검색합니다.

클릭하면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로 이동됩니다.


메인 화면의 중앙에 부동산등기 메뉴에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확인할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를 상세히 선택하고 부동산 종류를 구분해 주는데요. 기본 이용료는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하지만 미리보기 기능만을 이용한다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토지거래를 직접하지 않고 경매 물건이나 투자 공부를 위해서 대지권 확인만 할 땐 열람만으로 충분히 현황 파악이 되므로 굳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상세히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설명처럼 부동산 고유번호나  부동산 소재지번은 미리보기를 통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유자는 성씨만 노출돼 이름은 블라인드 됐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소유자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 후 열람 수수료를 결제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나 발급 두가지를 모두 이용하면 중복으로 비용이 드니 프린트가 가능한 발급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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