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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손실보상의 일부분들이 협의되고 차례차례 보상금 지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금이 시작되고 많은 자영업자 분들의 관심 속에 어려운 시기를 보낼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손실보상금 지원금 2022년 1분기 지급을 이달 6월 30일부터 시행하니 하단의 설명을 보고 소상공인분들 모두 지급 받는데 하단의 설명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급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7차 손실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한 방안을 손실 보상금 기준 의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따라 2022년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목요일)부터 신속보상신청 지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및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지급 지원 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이번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방식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은 인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시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동일한 신청방법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시스템을 갖춘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금.kt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속 신청지급일을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단 바로가기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통상 2일 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결과 확인으로 진행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받은 경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되는데요.
예들들어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이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기간 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해서 지급 시기에 신속하게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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